공무수행사망자 순직청구

공무수행사망자 제도는?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조항 등이 새롭게 마련됨 ※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, 시행령 제82조

대상자

  •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‘공무원’이 아닌 사람으로,
    • 무기계약직 근로자, 단시간/기간제/파견/용역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임

      ※ 시간선택제공무원은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공무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제외, 군인, 선출직 공무원도 제외

  • 사망 당시(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)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,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·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

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상 보수 또는 수당 등의 간접지급으로 인정되는 범위

    • 「파견법」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
    • 「국가계약법」 또는 「지방계약법」에 따른 청소, 경비, 시설물 관리, 환경미화 등 관련 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
    •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위 ①~②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또는 그 밖의 법령(ex : 의용소방대법, 수상구조법 등)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
  •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(‘심의회’)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절차

  • 유족은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청구서류 작성, 제출

    ※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함

  •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조사서 등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(‘공단’)에 송부
  •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·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에 송부
  • 인사혁신처장은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등 여부 결정 후 청구인 등에 통보

구비서류

  • 구비서류(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상담 → 각종서식 → 재해보상 서식)
    • 순직·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(공단 지정양식)
    • 사망경위조사서(공단 지정양식)
    • 「산업재해보상보호법」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보험급여지급결정통지서)
    •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

      ※ 서류제출 :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

청구 시 유의사항

  •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며, 공무수행사망자 인정만을 위한 단독 청구는 불가
  • 또한,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는 아래와 같이 각각 또는 동시청구가 가능함
    •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+ 순직공무원 인정
    •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+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
    •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+ 순직공무원 인정 +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
  • 청구 전에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함

보상 및 예우

  • 경제적 보상
    •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(부상/질병/장해/사망)에 대한 보상은 현행 산재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
    •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순직유족급여는 미지급
    •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 추가 지급
    •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음
    •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
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
사망 시기 지급 기준
'17.6.30. ~ '18.3.19.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.2배
'18.3.20. ~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
※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: 19년도 530만원, 20년도 539만원, 21년 535만원, 22년 539만원
  • 보훈 등 예우 지원
    • 「국가유공자법」의 국가유공자, 「보훈보상자법」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
      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경우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, 주택 대부지원 등이 가능
  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, 장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가능

소급적용

  • '17.6.30.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
  • '17.6.30. 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'17.6.30.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

청구시효

  •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며, 기산점은
    • ‘17. 6.30. ~ ‘18. 9.20. 사이 사망자는 법 시행일(‘18. 9.21.)
    • 법 시행일인 ‘18. 9.21.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
  •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(행정심판, 행정소송 포함)은 소멸시효가 정지됨